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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연장된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by green leaves 2024. 1. 29.

 

 

2022년 한시적으로 생겨 2023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이 2024년에도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금리도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원래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예산이 더 증액된다고 하니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서두르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액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3년과 달리 2024년에 추가된 조건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지원 취지에 따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시 최초 2만 원 납입 금액을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고, 그 후 납입금액은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고 하니 할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우선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금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개인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718,369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 인원이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자의 주거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접수 후 45일 이내 지원이 결정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로그인하여 아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본인 인증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www.bokjiro.go.kr

 

대리신청 

신청자가 직접 하는 것이 힘든 경우 지급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을 위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필요서류>

  • 본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청년월세지원 시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온라인 동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서류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고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이어지지 않더라고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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