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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최저 1%대 금리) 조건 제출서류 총정리

by green leaves 2024. 1. 3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시행되고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신생아 출생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가정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사회문제가 심해지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 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는 5억 원까지 가능하고, 전세대출의 경우는 보증금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우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 출산한 가구로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아기 가구가 해당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입양아 가구도 포함됩니다.

 

1. 구입자금 대출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대환대출의 경우는 1 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읍/면에 있는 경우는 100㎡ 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기준은 4.69억 원 이어야 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과 같이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인데 소득기준이 좀 더 낮은 1.3억 원이고, 재산 기준은 순자산 3.45억 원 이하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택이 읍/면에 있는 경우라면 100 ㎡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하고, 보증금은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까지만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 구입자금 대출

5년간 특례금리 혜택이 주어지고, 해당되면 추가적인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특례금리

대출금리는 1.6 ~ 3.3%까지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변동됩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끝나면 연소득에 따라 0.55% 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 ~ 2.7%
  • 연소득 8.3천만원 초과: 2.7 ~ 3.3 %

② 추가 우대금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기존 자녀 1명당 0.1%p
  • 추가 출산 시 아이 한 명당 0.2%p 금리인하, 특례기간 5년 연장(최대 15년)
  • 청약가입 시 0.3 ~ 0.5%p
  • 신규분양 시: 0.1%p
  • 전자계약매매 시: 0.1%p

2. 전세자금 대출

4년간 특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특혜금리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4년간의 특혜금리 혜택이 끝나면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0.4%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시중은행들의 월별금리 중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 ~ 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 ~ 3.0%

② 추가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p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혜택과 4년 특례기간 연장(최대 12년)
  • 전자계약 시: 0.1%p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2024년 1월 29일 0시에 시작되어서 12월 31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특례대출을 취급하는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제출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하신 많은 가정이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