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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총정리 & 유의할 점

by green leaves 2024. 2. 1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공제 항목이 인적공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종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으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제이지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조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신청자 본인과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나이 조건은 2023년 기준으로 자녀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 부모 등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1. 본인공제
  2. 배우자공제: 호적상 배우자
  3. 부양가족공제: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제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공제
  • 부녀자공제: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50만 원 추가공제
  • 한부모소득공제: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합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인적공제 유의사항

 

1.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간에 부모님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무사님께 도움을 받더라도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절세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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