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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금저축 IRP 공통점 차이점 비교 총정리(세액공제, 중도 인출 조건)

by green leaves 2024. 3. 12.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준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대표적인 연금계좌인 연금저축, IRP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공통점

두 계좌 모두 투자를 통한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계좌로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개설하기가 쉽다.

연금계좌나 IRP 계좌 모두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계좌 모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도는 다르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계좌 간의 세액공제 차이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과세이연 혜택)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 ~ 5.5%의 비교적 낮은 얀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부르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만큼 원금에 더해 복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연금소득세는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차이점

두 계좌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 시 충분히 공부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입대상의 차이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지만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금 수령과 개인 저축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주부들도 많이 개설하고, 특히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 계좌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입 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과정 없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여기서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포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이 있다면 IRP 계좌에서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별개로 두 계좌 합친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원(4,500만원) 이하 5,500만원(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6.5% 13.2%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600만원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900만원
전체공제한도(연금저축 + IRP) 900만원 900만원
최대공제금액 1,485,000원 1.188,000원

 

 

 

3. 투자 상품 종류

투자 상품의 종류가 다른 점이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현금, ETF, 연금펀드 등의 제한적인 종류의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반면에 IRP 계좌는 현금성 자산, 예금, 우체국 예금, 저축은행 예금, ELB, ELS, ETF, 펀드, 개별 채권 등 더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고 그런 면 때문인지 우체국 예금과 저축은행 예금이 인기가 많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제한된 상품을 가지고 있지만 ETF에 있어서는 다양한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IRP 계좌는 ETF 종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4. 위험자산 비중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납입금액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전체 납입금액의 70%까지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30%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라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연금저축이 좋을 수 있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는 IRP 계좌가 좋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5. 중도 인출 

연금계좌는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지 않고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파산신고, 개인회생, 가족의 장기요양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6. 대출 용이도

IRP 계좌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50 ~ 6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 수수료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지만 IRP 계좌는 금융사나 증권사 별로 조금씩 다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대체로 0.2 ~ 0.5% 정도입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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